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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정보내용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소관부서
민원처리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실
각종 통계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행정실
학교폭력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생활인권교육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정보내용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학교시설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정보내용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행정업무지원팀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행정업무지원팀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행정업무지원팀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교무 기획부
연구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교육 연구부
영재교육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공통
학생평가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공통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행정실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행정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행정실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행정실
비정규직 채용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 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행정업무지원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행정실
근무성적평정근무성적평정결과행정업무지원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정보내용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정보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행정업무지원팀
NEIS 공인인증서 관리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행정업무지원팀
교육급여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체육복, 교복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행정업무지원팀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행정업무지원팀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행정업무지원팀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행정업무지원팀
교직원 건강검사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보건실
상담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학생·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생활인권교육부
학생사안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생활인권교육부
학생 학적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공공기관) 등
수료・제적・졸업・명예졸업대장, 입퇴학처리부, 제적부
재학생·졸업생·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전·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원아 이동 원부, 출석부
행정업무지원팀
학생건강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신체검사,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보건실
진로지도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연구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중 요청자 외 타인이 식별가능하도록 나와있는 영상행정업무지원팀
복무관리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행정업무지원팀
민원업무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행정실
제증명 발급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행정실
정보공개처리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행정실
공무원증 발급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행정실
공무원연금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행정실
맞춤형 복지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행정실
급여지급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행정실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행정실
학교발전기금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행정실
회계에 관한 사항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행정실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정보내용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재산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행정실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비공개 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정보내용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재산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행정실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행정실